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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소송중 채권 누락땐 불이익 생긴다

회생만 신청하면 모든 부채가 해결된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기업회생 절차 중 채권을 누락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회생채권, 목록에 포함해야 할까?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소송 중인 회생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생절차 신청 후 채권자 목록 제출 의무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절차의 첫 단계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 목록은 회생계획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채권이 누락되면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생절차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는 채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채권, 즉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채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소송 중인 미확정 채권, 기재해야 하는 법적 근거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취지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이 조항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권리를 잃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리인이 현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고 목록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해당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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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인은 그 채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현재 소송 중인 회생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향후 회생계획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채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회생절차,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기업의 회생절차는 그 자체로 복잡하고 단계도 많으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법적 판단과 실무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은 회생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면 회생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채권자와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의 모든 단계는 반드시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회생절차 신청 후 채권자 목록 제출 의무

자주하는 질문

Q1: 회생절차에서 현재 소송 중인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1: 네, 소송 중인 회생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록 해당 채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아니라면 일단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에 따른 권리 보호 원칙에 해당하며, ‘소송 중’임을 명시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송 중인 채권을 목록에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회생채권자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회를 잃게 되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위험한 법적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3: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관리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회생절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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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채권자 목록에 소송 중인 채권을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소송 중인 채권이라고 해도 채권자, 채권 금액, 소송 번호 등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현재 소송 중인 상태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해당 채권의 처리 방향과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Q5: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회생절차는 복잡하며 각 단계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 작성은 향후 회생계획안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누락이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실수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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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들은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