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스토킹호스 제도로 빠른 매각 가능할까

기업회생이 느리다고요? 스토킹 호스 매각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우량 자산을 지켜내고, 빠른 매각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속 ‘스토킹 호스’의 개념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매각 방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입니다. 최근 의뢰인의 문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느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호스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리 인수의향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설정된 인수내정자는 향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기업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 중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호스라는 이름은 사냥 방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방심시키기 위해 앞에 말을 보내고 자신은 그 뒤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인수내정자를 앞세워 우량 인수자를 유도하려는 점에서 유사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은 2017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국내 도입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공개입찰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업의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신속한 회생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도산법상의 스토킹 호스 제도를 도입하였고, 실무준칙 제34조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생사건에서의 매각 절차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본 스토킹 호스
스토킹 호스 방식이 국내에 처음 적용된 사례는 2017년 고려제강이 한일건설을 인수하면서였습니다. 당시 회생 위기에 처한 한일건설을 신속히 매각하기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이 활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기업들이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STX건설, 코아옵틱스, STX조선해양, 삼표시멘트 등 다양한 업종에서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스토킹 호스를 활용하여 기업 매각을 성사시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토킹 호스 방식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회생 매각 방식의 다양성과 선택의 중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회생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을 포함한 회생전략은 기업의 업종, 규모, 채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호스는 빠른 매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동시에 공정한 인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혹은 기업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및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남은현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A1: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은 기업회생절차 중 미리 인수의향자를 선정한 뒤, 그 인수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면서 더 유리한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인수자에게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더 나은 조건의 제안이 없다면, 최초로 지정된 인수내정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Q2: 스토킹 호스 방식은 기존 매각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기존 매각 방식은 주로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정하는 반면, 스토킹 호스 방식은 먼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해두고 이후 공개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Q3: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호스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A3: 스토킹 호스 제도는 2017년에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34조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제강의 한일건설 인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Q4: 스토킹 호스 방식이 기업회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이 방식은 회생 절차 중 매각의 속도를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조건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채권자 보호와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Q5: 스토킹 호스 방식은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가요?
A5: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희망자가 먼저 있어야 하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이나 매각을 고려 중이라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