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연대보증 채무, 대표자가 벗어나는 법

연대보증은 회사가 망해도 끝이 아닙니다. 법인파산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대표자의 개인 인생까지 무너지는 사례, 과연 피할 수 없을까요?
법인파산 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될까?

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을 고려할 때, 대표자가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을 섰다면 해당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연대보증은 법인이 파산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채무의 관계,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인 대출 연대보증의 현실

B법인은 의류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운영 자금 부족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B법인의 총 채무액은 80억 원이 넘었으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금액만 해도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대표님은 법인파산을 고민하게 되었고,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법인의 파산 조건은 충족하였지만 문제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보증한 채무까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과 별개로 남는 연대보증 채무의 법적 구조

연대보증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부종성의 원칙’이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감면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은 독립적으로 보증채무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회사 채무가 줄거나 없어져도 대표자가 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의 경우, 대표자는 법인파산만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추가로 병행해야만 연대보증 채무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연대보증 채무가 감면되는 특별한 기관들

다만, 모든 연대보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이후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법 등이 개정되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보증채무는 법인이 회생하거나, 대표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세 기관과 관련된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또는 대표자의 파산 면책결정에 따라 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법인파산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연대보증 채무조차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표자 개인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법인의 파산은 회사 채무만을 정리할 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려면 대표자 본인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보증 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B법인의 사례에서도 법인파산과 동시에 대표님의 개인파산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고, 그 결과 회사의 80억 채무와 대표자의 30억 연대보증 채무 모두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채무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만 파산하면 모든 재정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실제 재정 회복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파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표자의 재정 상태 분석
-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병행 여부 판단
- 공공 보증기관 대출인지 확인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적 절차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 채무는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개인재정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대표자 입장에서 연대보증 채무는 단순한 회사 문제를 넘어 개인의 재정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존재하며, 적절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추가 정보


자주하는 질문
Q1: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A1: 아닙니다.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별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의 주채무와는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대표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Q2: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2: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만으로는 대표자의 개인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대보증 채무도 또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채무에 해당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의 대출 보증은 법인파산 시 감면될 수 있나요?
A3: 단순히 법인파산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지만, 대표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채무도 일정 비율로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상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대보증 채무를 변호사 없이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A4: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적 해석과 복잡한 행정 과정이 수반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실수로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 채무 해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파산 절차만 진행해도 채권자가 더 이상 대표자에게 추심하지 못하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파산만으로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여전히 대표자 개인에 대한 법적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