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당금으로 가능할까

법인파산으로 인해 임금까지 못 받는 상황, 과연 체당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준비 중 임금체불 문제 대처법
법인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대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및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상황 중 하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직원들과는 가능한 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형사 재판 시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과 관련된 형사 문제는 법률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제도: 체당금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당금에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대표님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해당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된 이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일 것.
- 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파산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분의 임금, 3개월분의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 등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국가가 일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회사 운영 중에도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산이 인정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보다는 소액이 지급됩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 체당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임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은 원칙적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감사나 이사 등의 직책자는 형식적으로만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면 예외적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르며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원이 체당금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걱정, 체당금으로 해결 가능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을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신다면 일정 부분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절차적 요건과 필요 서류,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전문가의 도움으로 리스크 최소화
법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실무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체당금 관련 요건이나 형사고소 대응 등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서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도산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와 국가제도 활용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 상담번호 : 1666-2101

자주하는 질문
Q1: 법인파산 절차 중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파산했거나 도산이 인정된 경우 도산대지급금,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3: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된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인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도산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파산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임원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나 등록 임원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일한 경우(예: 감사나 이사가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체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Q5: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인데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지급 금액은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