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 매각전략으로 신속한 기업회생 방법

기업회생, 정말 시간이 해결해줄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스토킹호스 매각’이라는 회생 지름길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요? 빠른 회생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에 있어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기업회생 절차 중에서 자주 활용되는 매각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인 및 의뢰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빠르고 안정적인 매각이 절실하기 때문에, M&A(인수·합병) 단계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매각은 회생기업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인 제가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의 개념부터 실제 성공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전 인수자와 함께하는 매각 전략

스토킹호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사전 인수자’를 내정해둔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전 인수자는 기업을 인수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후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면서 더 나은 매각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매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사전 인수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사전 인수자의 제안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기업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불안정해진 기업은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데, 스토킹호스 방식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매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역사와 도입 배경

스토킹호스라는 용어는 원래 사냥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해 앞에 먼저 말을 보내는 전술에서 비롯된 표현인데요. 이 개념이 기업 매각 방식에 도입되면서, 인수내정자는 새로운 인수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수내정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인수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매각 절차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회생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매각을 이끈 실제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스토킹호스 방식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고려제강이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을 인수할 당시 스토킹호스 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STX건설, 코아옵틱스, STX조선해양, 삼표시멘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회생 절차 내에서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매각의 안정성과 기업 가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법원은 물론 기업 경영진에게도 선호되는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일반적인 공개입찰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또는 가격 경쟁의 왜곡 현상을 피하고자 스토킹호스를 선택하며,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매각에서 신속성이 중요한 이유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속하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곧 기업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나 고객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호스 제도는 바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생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스토킹호스 방식은 그 자체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회생절차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전 인수자의 조건 설정, 향후 입찰 전략, 회생계획과의 연계 등 법적·실무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있거나, 매각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공개입찰보다는 스토킹호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회생의 실질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희망찬 재도약을 위해 법률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회생절차 중 매각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인수 의사를 밝힌 ‘스토킹호스 인수자’를 미리 지정하고, 그의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매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인수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매각 실패 위험을 줄이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호스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회생 기업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각 초기부터 일정 수준의 인수 조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매각 실패 위험을 낮추고, 빠르고 안정적인 매각을 가능하게 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스토킹호스 방식은 일반 공개입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일반 공개입찰은 모든 인수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반면, 스토킹호스 방식은 이미 내정된 사전 인수자의 조건을 기준점으로 삼아 경쟁 입찰을 유도합니다. 이 방식은 입찰 조건의 하향 경쟁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로 매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회생기업에게 더 유리합니다.
Q4: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나요?
A4: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호스 방식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의 한일건설 인수 사례를 비롯해 STX건설, STX조선해양, 삼표시멘트 등의 회생 과정에서도 이 방식을 통해 기업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Q5: 스토킹호스 방식 활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5: 사전 인수자의 조건 설정, 공개입찰 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과의 연계성 등 법적, 실무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전략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정통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매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